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제4절 주택의 건설

법령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4절 주택의 건설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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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