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11조의4(설명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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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