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3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주택법 제6장 벌칙

제103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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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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