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5조 ⑤이 법령제56조 ⑩이 법령제57조의3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벌칙 다음 조 제10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