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7조(어업권 등)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7조(어업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내수면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어업권 등) 2단 5 · 3단 8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