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