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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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025.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