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현행 (2026-10-29)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