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형사소송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형사소송법

2023-07-04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 · 일부개정 제20265호 조문 0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0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94조의5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신설2025. 1. 17. 시행 예정
  2.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3. 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4. 제294조의5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5. 제294조의6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6.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신설2026. 7. 1. 시행 예정
  7.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0.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1.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2.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3. 제84조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4. 제115조 영장의 집행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5.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6. 제138조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7.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8.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9. 제196조삭제2026. 10. 2. 시행 예정
  20. 제197조 사법경찰관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1.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2.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3. 제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24. 제198조 준수사항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5.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6. 제199조의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27.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8.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9. 제200조의3 긴급체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0.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1.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2. 제200조의6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3. 제201조 구속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4.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5.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6.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7.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8.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9. 제209조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0. 제210조삭제2026. 10. 2. 시행 예정
  41.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2. 제213조의2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3.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4.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5.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6.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7.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8.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49.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0. 제219조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1.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2.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3.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4.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5.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6.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7.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8. 제238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59. 제239조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0.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1. 제241조 피의자신문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2.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3.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4.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5.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6.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7.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8.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69. 제245조의2삭제2026. 10. 2. 시행 예정
  70. 제245조의3삭제2026. 10. 2. 시행 예정
  71. 제245조의4삭제2026. 10. 2. 시행 예정
  72.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3.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4.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5.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6. 제245조의9 검사의 수사요청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7.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8. 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79. 제245조의12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80. 제245조의1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81. 제246조의2 검사의 객관의무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82. 제256조 타관송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3.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4. 제260조 재정신청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5. 제262조 심리와 결정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6. 제312조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7.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8.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89. 제361조의2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0. 제417조 준항고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1.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2. 제460조 집행지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3.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4. 제468조 사형집행조서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5.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6. 제471조 자유형집행의 정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7.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8.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99. 제494조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100.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개정2027. 2. 5. 시행 예정
  101. 제260조 재정신청개정2027. 2. 5. 시행 예정
  102.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개정2027. 2. 5. 시행 예정
  103. 제220조의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신설2027. 8. 5. 시행 예정
  104. 제244조의6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신설2027. 8. 5. 시행 예정
  105. 제59조의3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2027. 12. 3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4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65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제18862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99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8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57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2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6850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57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4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7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13조 및 제314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22호, 2016. 1. 6.>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20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62조제4항 전단 및 제26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60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54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99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84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6호, 2014. 5.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1호, 2013. 4. 5.>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1002호, 2011. 8. 4.>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4호, 2011. 7. 18.>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765호, 2009. 6. 9.>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730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08496호, 2007. 6.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ㆍ제261조ㆍ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재정신청)제2항ㆍ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ㆍ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ㆍ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ㆍ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7965호, 2006.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생략

    부칙 <제07225호, 2004.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078호, 2004. 1. 20.>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및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35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054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4796호, 1994. 12. 22.>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ㆍ읍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 의 장ㆍ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3955호, 1987. 11.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3282호, 1980.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653호, 1973.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450호, 1973.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1500호, 1963. 12. 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00705호, 1961. 9. 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1호, 1954. 9. 23.>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2. 1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