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장 통역과 번역4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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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사소송법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현행 (2026-10-29)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