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구속의 통지 다음 조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