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0조 요급처분이 법령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이 법령제209조 준용규정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구속의 사유 다음 조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