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공무원의 서류 다음 조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