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다음 조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