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62조 심리와 결정이 법령제419조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다음 조 제416조준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