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9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다음 조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