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9조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다음 조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