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다음 조 제4조토지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