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2단 1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