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제2장 항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항소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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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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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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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개정 19952026.12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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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