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8조항소제기기간 다음 조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