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제4장 변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변호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