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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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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