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다음 조 제32조의2대표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