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다음 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