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