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