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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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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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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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