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다음 조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