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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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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