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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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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