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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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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