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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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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