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6.8.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2026. 10.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