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6조(당사자의 참여)제13장 감정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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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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