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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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