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제12장 증인신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