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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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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