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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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