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5조(영장의 집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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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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