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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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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