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49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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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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