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①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