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3조(국가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의 책무)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