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3조(국가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의 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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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