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③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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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