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