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제3장 광해방지사업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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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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