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8장 벌칙2조 · 2026-07-2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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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6-07-28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