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