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